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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13 2017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안동과 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내가 운전하던 차량을 아내의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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