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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중공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공탁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대중공업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8.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25,6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금원)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송금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계속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가 커진 점,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송금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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