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 1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790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87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재물손괴죄와 제2원심판결의 판시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 1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2012. 8.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2012. 8. 14. 인천구치소를 통해 피고인이 다음 날인 2012. 8. 15. 출감예정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대해 알고 있으니 출석하겠다고 진술하자 2012. 8. 14.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다른 형사사건과의 병합을 위해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와 같은 연기 신청은 불허되고 피고인이 2012. 8. 17. 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2012. 8. 17. 재차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 소송서류 일체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2012. 9. 7. 제4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공판기일 당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2012. 8. 17. 재차 공시송달 명령을 함에 앞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