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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9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9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가 철제 간판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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