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5,6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2017. 12. 14...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창대디앤씨)는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성동구 B 일대 A(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각 하수도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하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4건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수도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7.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하수도공사를 공사대금 98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하수도본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 중 계약금은 392,400,000원, 중도금은 294,300,000원, 잔금은 294,300,000원로 하되, 중도금은 공정에 따라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20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6.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관경변경구간 하수도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790,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2. 10. 위 공사대금을 87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하수도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하수관로 추가공사(긴급공사)를 공사대금 77,6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하수관로 1차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2. 12. 이 사건 사업구역내 우수관로 긴급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하수관로 2차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