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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7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31. 피고로부터 C 빌딩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5. 10. 1.부터 2016. 2. 26.까지, 공사대금 107,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2. 12. 피고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및 위생설비, 소방설비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년 6월말까지, 공사대금 384,586,746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제1, 2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공사대금 합계 492,166,746원(=107,580,000원+384,586,74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7,424,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를 대표 또는 대리한 E의 요구에 따라 제1, 2공사대금으로, 원고, E와 제2공사의 현장소장 및 그 자재납품 업체 계좌로 합계 492,105,11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5. 4. 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 6. 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여전히 원고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E는 제1공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위와 같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인 2016. 2. 12.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제2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E는 원고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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