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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4943
지료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D 대 187.9㎡에 관한 187.9분의 37.609 지분 가운데,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9. 1. 영등포구청과 서울 영등포구 D 대 187.9㎡ 가운데 9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7,759,200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 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0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7. 9. 12. 지층 비01호(이하 ‘이 사건 제1전유부분’이라 한다), 1층 101호, 3층 302호, 4층 401호,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제2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전유부분을 F에게 매도한 후 1998.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제1전유부분은 2007. 3.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사건 제2전유부분은 2010. 3.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마. 피고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제2전유부분을 매수한 후 2012. 11. 1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3. 6. 10. 영등포구청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3.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이 사건 제1전유부분의 전용면적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은 187.9분의 18.7384 지분이고, 이 사건 제2전유부분의 전용면적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은 187.9분의 18.8706 지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1, 11, 갑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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