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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8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4:40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더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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