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8. 19: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마트’내에서 피해자 D이 마트 내에서 짐정리를 하며 앉아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몸을 더듬은 행위에 대하여 따지는 D의 남편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