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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2 2016고정418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1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휴게실에서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급자 란에 'LG 전자 냉동 B‘, 공급 대가 총액 란에 ’\ 8,000,000‘, 수신자 란에 ’A ‘라고 기재한 뒤 위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영수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B에 대한 손해 배상금 청구소송 (2015 가소 3874) 을 제기하면서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증거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영수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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