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경기도지사는 2013. 3. 21. 경기도 고시 G로 평택시 H 일원 522,580㎡(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7.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3. 11. 15. 피고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년 8월경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10. 피고 평택시장에게 도시개발법 제4조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2016. 3. 14. 피고 평택시장에게 같은 법 제17조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반려사유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및 조합 정관 제18조 내지 2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귀 조합에서 2016. 2. 20. 진행한 조합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 내용이, 부존재 또는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합 내부의결절차(조합 총회 등)를 재 이행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 라.
피고 평택시장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개발법 제10조에 기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하였다.
마. 이후 피고 경기도지사는 원고가 이 사건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