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9 2019고정2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6세)가 운행을 위해 정차해 둔 택시에 타기 위해 차량 문을 여는 것을 피해자가 ‘앞에 서 있는 택시부터 타세요’라고 하자 순간 기분이 상하여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차 문을 세게 닫느냐’라며 항의를 하며 택시에서 내려 따진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