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7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인터넷 다음 'C'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자다.
피고인은 2016. 4. 9. 02: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이 위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의 'C' 카페에 '법정소란죄'라는 제목으로 “ 포천 산골에서 불법으로 전선줄을 절단하여(절도죄) 대량의 전선줄을 아궁이에 태워서(방화죄) 시커먼 연기를 마시고(환경오염, 환경파괴 등 한경법위반죄) 각종 범죄를 자행하다가 사경을 헤매는 범죄자가 죽어가는 것을 듣고서 경기도 도립병원에 입원시켜서(입원시키지 아니하였으면 즉사 될 놈임) 현재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놈이 2016. 4. 7. 17경 서울동지방법원 8호법정에서 D회장에게 명예훼손죄, 법정소란죄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은인(D회장)에게 위해를 가한 파렴치범에 대하여 C 카페 일동으로 고소하여 중형을 받고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 나도록 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2016. 10. 17. 당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