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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1 2014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에 있는 강릉영동대학교 옆 고가다리 앞 교차로상을 사임당공원쪽에서 강릉IC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봉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강릉시장이 관리하는 재물인 가드레일을 수리 견적비 약 10,395,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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