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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0 2014고단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경강로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성산면 구산리 쪽에서 어흘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56번 지방도로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대방향의 차량 진행에 주의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만하게 좌로 굽은 커브길이 시작되는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D 운전의 E 포크레인의 좌측 앞 아우트리거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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