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외 1인)
피고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규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크레타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순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61,859,614원 및 이에 대한 2010. 3. 4.부터 2013. 4.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중구 운남동 688 일원을 시행지구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2002. 7. 13.경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04. 9. 17. 피고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행정용역업무, 제반 용역업체 총괄관리업무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건설회사(시행사)이며, 원고는 2005. 3. 31.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시행지구 위에 신축되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을 도급(이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은 건설회사(시공사)이다.
나.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04. 12. 2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아파트 신축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지구 내 인천 중구 운남동 688 일원 80,223.5㎡(24,267평)의 체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6,349,970,000원(평당 1,91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05. 3. 31.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3.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와 그 지상에 원고가 건축하는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은 한국토지신탁 명의(원고 부기)로 개설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만 지급받고 원고가 그 통장 및 인감을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위 분양수입금의 배분 1순위는 ‘사업추진비(분양승인 후 지급)’, 2순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환’, 3순위는 ‘원고의 도급공사비’, 4순위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개발이익’으로 정하였다.
3) 같은 날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및 한국토지신탁은 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이 사건 부지 상에 연면적 66,422.6평, 1,136세대 규모(이후 2006. 11. 2. 위 당사자 간의 변경합의에 의해 아파트 신축 규모가 연면적 68,017.3평, 1,022세대로 변경되었다)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 및 합의서의 작성
1) 피고는 2007. 12. 26. ①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95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②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조로 인천시 중구 운남동 운남지구 내 37개 필지의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되 원고가 그 우선수익권에 1순위 질권을 설정받기로 하고, 2008. 5.까지 위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08. 8.까지 위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③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위 인천시 중구 운남동 운남지구 내 37개 필지의 체비지를 한국토지신탁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피고가 지정한 시공업체 등의 계좌로 직접 그 사업비가 이체되는 등의 형태로 이 사건 차용금 상당액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3) 피고는 2008. 8.까지 위 9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다시 2008. 12. 16.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125억 원을 추가로 차용(이하 ‘이 사건 추가차용’이라 한다, 위 95억 원과 함께 피고가 차용한 총금액인 합계 220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기로 하면서, 2009. 1. 7.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추가합의서(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과 유사한 형태로 이 사건 추가차용금 상당액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제1조(목적)
본 추가합의서는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소외 2(이하 ‘병’)가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2007. 12. 26. 차용 약정에 근거하여 일금 95억 원을 ㈜크레타건설(이하 ‘갑’)으로부터 조달하였음에도 병의 일반 체비지 매각이 원활치 않아 상기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의 잔여 사업의 준공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일금 125억 원을 ‘갑’으로부터 조달하고 ‘병’이 제공하는 담보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갑’과 ‘지에스건설(주)’(이하 ‘을’)의 역할을 정함에 있다.
제2조(대여금)
① 갑은 병에게 사업비로 일금 125억 원을 한도로 본 추가합의서 체결 이후 병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과 을에게 제출하여 자금인출을 요청할 경우 대여하기로 한다.
② 병이 병명의의 계좌 및 병이 지정한 시공업체의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실 차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을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병이 지정한 시공업체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따라서 병이 갑으로부터 차용한 총금액은 일금 220억 원이며 상기 ②항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실제 차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대여금담보)
① 병은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1필지 및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 청산금 70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
② 병은 ㈜한국토지신탁과 위 41필지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를 갑으로 하여 수익권증서 발급하며, 갑은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에 을을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수익권증서를 을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대여금상환)
① 병은 갑과 을에게 2009. 9월까지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② 병은 본 추가합의서 체결 후 7일 이내에 갑,을,병 명의로 별도 개설된 공동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에 담보물건의 매각대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 위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을은 통장 및 모든 인감을 단독으로 보관하고 갑과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본 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③ ②항의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병이 ㈜한국토지신탁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완료한 필지에 한하여 갑과 을은 해당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자 및 질권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탁재산을 병 또는 병이 지정하는 매수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한다.
④ 병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청산금 70억 원을 본조 ②항의 공동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하며, ③항의 계좌로 상환하기로 한다.
제5조(특약사항)
① 병이 대여한 금액이 10. 1. 31.까지 4조 ③항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을 대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신탁재산의 처분을 ㈜한국토지신탁에 요청할 수 있으며, 갑 및 병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③ 갑, 을, 병은 본 합의서 내용을 병과 ㈜한국토지신탁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시 반영하기로 한다.
④ 병은 이 사건 사업 일체의 공사 준공을 2009. 5월말까지 완료하기로 하되, ...
⑤ 본 합의서와 갑과 병이 체결한 2008. 12. 16. 추가 차용약정서상 내용이 상충될 경우 본 합의서가 우선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추가합의서에 따라 2009. 1. 7. 피고는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기존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변경계약과 추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를 합쳐 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2. 12.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부도가 났다.
마. 소외 1(대판: 피고보조참가인 2)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과 전부금 청구
1) 한편 소외 1은 2010. 10. 1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25,721,073,836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채권 중 청구채권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0. 10. 13. 피고에게, 2010. 10.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각 송달되어 2010. 11. 2.에 확정되었다.
2) 소외 1은 피고를 상대로 위 전부금채권 중 일부인 3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 1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2012. 8. 1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의제자백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1 내지 14, 19 내지 24호증, 을 제1,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인정
1)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하려는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탐구 확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음미, 평가하여 그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역시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
또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여금은 결국 원고가 그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대주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실질적 대주인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추가합의서의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추가합의서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합의서 및 이 사건 추가합의서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차용약정서 및 추가차용약정서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가합의서에서는 실질적 대주인 원고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사업비를 차용함에 있어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제2조 제1항)하고,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물건을 제공하되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1순위 질권을 설정해줌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에 우선하여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규정(제3조)하였으며, ‘대여금상환’이라는 표제 하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더불어 원고에게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규정(제4조 제1항)하고, 담보물건의 매각대금 및 담보로 제공된 징수청산금을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공동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되,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위 계좌 관리를 원고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제4조 제2 내지 4항)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제5조 제1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합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사는 실질적 대주인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도 피고보조참가인 뿐 아니라 원고에게도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묵시적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추가합의를 통하여 불가분적 채권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더불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의 차용금 지급의무
따라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20억 원 중 원고가 2010. 3. 3.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38,140,386원을 제외한 나머지 21,661,859,61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0.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소외 1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권자 한 사람 대한 변제, 공탁, 변제의 제공은 총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 수령지체의 효과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생기나, 불가분채권자의 한 사람과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생긴 사항으로서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상대적 효력이 생기는 데에 그친다고 할 것이고,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될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불가분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