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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5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C, B, D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바, 위 각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되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유리한 사정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R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C, B와 합의하였으므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는 N, D 두명 뿐이다.

피해자 N, D에 대한 편취액수는 합계 3,300만 원으로 나머지 합의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수 2억 6,000여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다.

②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③ 피고인은 초등학교 학생인 자녀 두 명, 미취학 자녀 한 명을 양육하고 있다.

불리한 사정 ① 피고인은 자신의 딸과 같은 반 친구들의 어머니들 또는 친하게 지내는 이웃을 상대로 동대문 수입상이 가짜 명품가방을 수입해 오는데 그 가방을 구입해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합계 2억 9,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른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상당 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N,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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