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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8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회의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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