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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06 2019고단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D,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건네주고, F 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이체내역화면, 회신자료,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등,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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