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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0 2019고단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절세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50만 원씩 3개월간 이를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1.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G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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