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6 2014고단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0:10경 구미시 봉곡남로 58에 있는 파란 스크린골프장 앞길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C에게 “이 개새끼들, 쓰레기 같은 것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고, 손으로 C의 좌측 목 부분을 1회 때린 후 C의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 등과 더불어,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