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3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B(42세, 남)에게 "경기 가평군 C 외 14필지에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위 공사 중 전기 및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중 전기 및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