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C 등으로부터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북 군위군에 있는 냉동창고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G 등에게 공사대금 약 3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재차 2011. 4.경 경산시 AD에서 AE냉동창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1. 4.경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AE냉동창고 신축 공사 부지에 대한 경매낙찰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다른 곳에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경주시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AE냉동공장 신축을 추진 중이다,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에 AE냉동공장 건축에 대한 공사를 148억 원에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다른 곳에 채무 1억 원 등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자금 부족의 일환으로 위 AE냉동창고 부지에 대한 낙찰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그 부지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2011. 7. 6. 1,000만 원, 2011. 8. 1. 200만 원, 2011. 8. 10. 1,000만 원, 2011. 8. 12. 3,8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