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별지2 기재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13. 1. 8.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13. 1. 8.부터 2081. 1. 8.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만을 지칭할 때에는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13. 11. 4. 낚시를 하다가 다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같은 날부터 2013. 11. 13.까지 10일간 C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별지2 기재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우측 견관절부 SLAP(관절와순) 손상 등으로 2013. 11. 18.부터 2013. 12. 7.까지 20일간 D병원에서, 2013. 12. 7.부터 2013. 12. 19.까지 13일간 E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피고 A은 위 나.
항과 같이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도 그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특약에서 보장하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 1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 특약 보험가입 금액의 10% 상당인 10,000,000원(= 100,000,000원 × 10%)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한편,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2016.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