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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9 2018고정11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9: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증권 사무실 내에서 그 전에 위 지점의 증권계좌를 자신이 해지하였음에도 인출하지 못한 돈이 남아 있다면서 위 지점의 부지점장인 피해자 D(남,45세)에게 잔액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할 때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부채로 왼쪽 귀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착오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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