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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2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8. 10. 3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ㆍ교부하지 아니하였고, D의 2018년 10월분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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