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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순찰차량 보닛 위에 누워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량 보닛 위에 누워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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