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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889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30분 정도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긴 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이미 합의한 업무방해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재차 제출한 사정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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