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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13 2019노2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6년 동안 합계 9억 9,369만 원 상당의 재산 내지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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