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전세로 살았던 집에 피해자가 강원도 동해 망상 해수욕장에 여름 장사를 위해 몇 달 간 집을 비울 때 피해자의 집에 전전세로 살기로 계약하면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전자제품, 집기류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 17. 11:00 경 경기도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세 계약 한 2 층 주택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며 피고인에게 사용과 보관을 맡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싱글침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복합 기, 시가 60,000원 상당의 마이크 거치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형 냉장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스피크 홈 시어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피커 엠 프 등 합계 3,010,000원 상당을 경기도 안성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0. 06:00 경 안성시 C에 있는 2 층 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피해자가 사용과 보관을 맡긴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34인치 TV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지 펠 냉장고 1대, 시가 170,000원 상당의 커 텐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인터넷 모뎀 1대 등 합계 1,470,000원 상당을 이삿짐 차량에 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압수 조서, 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시 송달로 진행됨. 약식 벌금 유지)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