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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0. 03:38 경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1회는 2017년 1월에 처벌 받은 것이고 특히 2017. 6. 28. 이종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전과 관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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