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5:17 경 인천 서구 가정로 136 삼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225 우리 낚시 앞 도로까지 약 2.3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음주 운전을 하여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