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0:08경 수원시 장안구 C, 315호에서, ‘남편(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0세)에게 “야, 이 씹할 경찰관이면 다냐 진짜 경찰관 맞아 내 집 문이나 따!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칠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를 2회 밀친 후, 업무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순찰차로 돌아가 이동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순찰차 보닛에 앉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소액이나마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