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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3노3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같은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그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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