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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2 2012가합102054
공연대금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0.부터 2012. 8.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자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공연을 기획하는 회사로 ‘J(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를 기획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연의 도급을 준 도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25. 피고 B와 사이에 공연명 ‘J’, 공연기간 2011. 4. 1.부터 2011. 9. 21.까지, 공연장소 K(서울 중구 L 소재) 및 M(춘천시 N 소재)로 정하여 위 공연에 마술 등을 공연하는 공연자를 각 공급하는 계약(이하 각 ‘K공연 계약’ 및 ‘M공연 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위약금) 원고와 피고 B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무단으로 취소할 시 그 일방은 공연준비 착수에 대한 위약금으로 제5조 제1항에 명시한 비용의 200%를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제9조(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 B는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M 공연과 관련한 공연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1. 6. 9. M 공연을 종료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K 공연과 관련한 공연대금 중 72,9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1. 6. 19. K 공연을 종료하였다. 라.

이 사건 공연의 도급인인 피고 C, 피고 E(피고 C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 D(피고 C의 현재 대표이사이다), 피고 F은 2011. 7. 8.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1. 4. 25.부터 2011. 6. 19.까지의 미지급 공연대금 105,3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되, 그 중 50,000,000원은 2011. 7. 22.까지, 55,3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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