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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한 달 동안 대여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5.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96 MBC문화방송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SC은행계좌(B)의 현금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 력 없음,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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