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 21:3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 여, 20세) 의 휴대폰 (E )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나랑 만나자. F에 연애 중이라고 등록 해라.
한 번 자 줄 수 있냐.
지금 당장 나랑 만 나 달라. 신음소리를 내주면 내가 누 군지 알려 주겠다.
너랑 섹스를 하고 싶다.
내 애를 낳아 줘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신자 제한 표시 캡 처 화면 첨부), 수사보고( 발신 ㆍ 역 발신 통화 내역 첨부), 통화 내역( 피해자 이동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여성에게 음란한 전화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