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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0 2019나1316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배당액 232,306,993원에 관한 배당이의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 내지 제18행 [표3]의 순번 2 내지 5 부분이다.

의 각 “2006. 9. 4.”을 각 “2009. 9. 4.”로, 제4쪽 제22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내지 제12 부동산”으로, 제7쪽 제12행 [표6]의 순번 6 부분이다.

의 “([표5] 순번 3)"을 ”([표4] 순번 3)“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F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의 채권자나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에 따른 피고 F의 배당액 232,306,993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은 O와 R이 채권자 AD의 채무자 A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3, 제14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하여 준 것으로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자나 채무자 또는 경매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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