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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4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8. 1. 23:1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2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5. 6. 13.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동안 한 건의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당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29%로 면허취소기준인 0.1%와 비슷한 점, 원고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자동차부품 납품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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