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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구단208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7. 11. 19. 22:11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엘크루솔마레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1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는 공황장애로, 원고의 큰아들은 조현양상장애로 월 2회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2005. 7. 27.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원고가 그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였는데, 때마침 특별사면되는 바람에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2018. 3. 3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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