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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3 2014고단218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H에 있는 용제대리점으로 등록한 (주)I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일명 ‘J’, ‘K’, ‘L’ 등)로부터 무자료로 용제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무자료로 용제를 구입하여 이를 위 ‘J’ 등에게 공급해 주는 사람으로서 용제판매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제대리점 (주)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용제대리점으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용제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방법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만 용제를 공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방법 등을 위반하여 용제를 거래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주)I 대리점에서 순천시 소재 (주)태융으로부터 볼펜 잉크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제 7호와 차량 엔진오일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제 10호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위 용제 7호와 용제 10호는 이를 혼합하면 경유와 성능이 비슷한 가짜 경유를 만들 수 있고, 이 가짜 경유에 다시 정품 경유를 혼합하면 정품 경유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경유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정해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에 따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석유정제 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함) 본부장 O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용제를 구입하려는 개인 구매자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용제판매소 등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정상적으로 용제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구매자로부터 용제 대금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N 측에 전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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