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6. 14:00 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 같은 날 15:30 경에 피해자 D( 여, 59세) 의 시가 미 상인 화분을 발로 차서 깨고, 쓰레기통을 걷어 차 화분과 쓰레기통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5. 10. 6. 16:2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해서 “ 야 씹할 놈들 아, 나는 개 잡부 다, 니네
들 맘대로 해 라, 나는 싸움을 잘한다, 면도 칼을 잘 사용할 줄 안다, 좆 대가리를 꺼내
어 보여줄까, 나는 여관방에서 개집년을 따 먹다 걸려 감방에 갔다왔다, 빨리 빵에 가고 싶다, 여자 보지를 빠는 것을 좋아한다 ”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여자 경찰 관인 순경 G, 순경 H에게 “ 여자 보지를 처먹자, 니 네 보지는 괜찮냐
”라고 희롱하고 경찰관을 향해 침을 계속하여 뱉는 등 큰소리로 약 3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여 주 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경찰 장구사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