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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화 진물류 소유의 B 강남 사료 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각남면 청려로에 있는 예리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화 양 방향에서 풍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4 세) 운전의 D 이- 카운티 승합차량 앞부분을 위 강남 사료 운반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위 이- 카운티 승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자 F( 여, 5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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