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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136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부터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바, 피고와 사이에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7.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8. 2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6. 7. 13.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2016.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2013. 8. 2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2016. 11. 21.자로 당연퇴직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라 한다

. 2.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비위행위의 성질이나 태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의 확정 후 2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김제시 공무직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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