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1,330,536원, 원고 C, D에게 각 14,220,3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의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 등 망 A은 2012. 9. 22. 피고의 딸 소외 F의 연대보증하에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율 월 5%, 이자 지급시기 매월 19일, 변제기 2015. 12.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 F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나. F의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 F은 원고에게, ① 2012. 10. 21.에 300만 원을, ② 2012. 10. 22.에 50만 원을, ③ 2012. 11. 20.에 350만 원을, ④ 2012. 12. 20.에 360만 원을, ⑤ 2013. 1. 10.에 2,000만 원을, ⑥ 2013. 1. 21.에 360만 원을, ⑦ 2013. 2. 20.에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지급’, ‘이 사건 제2지급’ 등이라 한다). 다.
망 A의 사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2. 7. 사망하였고, A의 처인 원고 B, 아들들인 원고 C, D이 A의 소송상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초기인 2013. 5. 9.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제6, 7지급금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