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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520967
대여금
주문

1.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소외 E로부터 광주 북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피고에게 2013. 10. 24. 12,600,000원, 2013. 11. 15. 20,000,000원, 2013. 11. 21. 28,240,000원 등 합계 60,840,000원을 송금하고, 일자 불상경 현금 160,000원을 교부하여 합계 6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광주 북구 F아파트 2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2013. 10. 3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60,3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A과 피고의 동생인 E는 2007. 11. 29.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4. 8. 29. 협의이혼을 하였다. 라.

A과 E는 2013. 11.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고, 현재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E가 거주하고 있다.

마.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3. 1.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A의 소송상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주장 망 A이 피고에게 6,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망 A의 상속인들인 소송수계인들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 A이 피고에게 6,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망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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