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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CNG압착진개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4.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 앞 이면도로를 석촌상상어린이공원 쪽에서 석촌호수 서호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

정지하여 후진 후 다시 석촌상상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청소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5. 7. 10. 10:40경 뇌부종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현장 초동조치 및 CCTV 분석),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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