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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34903
약정금 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4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1. 1. 2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남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에 필요한 경비 조로 2013. 8. 26.부터 2015. 7. 28.까지 총 6,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까지 위 받은 돈 중 4,158만 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남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 받은 6,900만 원을 2017. 2. 25.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지급 받은 6,9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4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자백하고 있으나, 더 나 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넘어 받은 돈 전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 2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00만 원에서 이미 반환한 4,15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6,900만 원을 지급한 명목이 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접대비 등으로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불법원인 급여 후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 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 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 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 정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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