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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8가단52126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별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7.14.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임차권자 등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2016.7.14.있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7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고 등 임차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도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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