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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8가단50539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각 피고별 ‘②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서초구 E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중 각 피고별 ‘②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6. 7. 1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4.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임차권자 등은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2016.7.14.있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의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위 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63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D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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